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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요?7/27/2020 사례 1*
얼마 전 점잖은 50대 부부(‘A씨 부부’)가 카드빚 5만불을 정리하고 싶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A씨 부부는 집이 foreclosed된 후 설상가상으로 부부가 모두 laid-off를 당했습니다. 이전 월급보다 적은 실업급여를 받게 된 A씨 부부는 20 년 회사생활 동안 모은 401(K)를 찾아서 그동안 살던 Bay Area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15만불짜리 집을 샀습니다. A씨 부부가 이렇게 집을 산 이유는 모기지나 렌트비만 내지 않으면 일단 현재 받는 실업급여로도 생활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어떤 직장이라도 찾으면 향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 부부는 실업급여만으로 신용카드 페이먼트를 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로 인해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들여 구입한 새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부랴부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A씨 부부와 상담하면서 저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조기에 발견했으면 적은 금액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병원에 안가도 고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다 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키워서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A씨 부부가 최소한 집을 구입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15만불의 재산이라도 401(K)와 같은 ERISA qualified retirements fund에 들어 있는 15만불과 집에 있는 equity 15만불과 현금 15만불은 모두 법적으로 exempt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A씨 부부가 집을 사기 전에는 15만불을 401(K)에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금액 전부를 exempt할 수 있었지만, 집을 구입함으로 인해 집에 있는 equity 중 일부만 exempt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 부부에게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mortgage lender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소송비용으로 몇만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A씨 부부가 집이 foreclosed되기 전에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다면 파산법을 통해 집을 지키거나 버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했다면 몇만불을 허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A씨 부부가 laid-off를 당한 후 집을 사기 전에 파산신청을 했다면 쉬운 no-asset case가 되어, 채권자에게 1센트도 갚지 않고 재산은 모두 지키면서 카드빚 5만불은 물론 foreclosed 된 집의 home-equity loan에 대한 deficiency 도 쉽게 면제 받았을 것입니다. 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물론 상황별로 케이스별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던 재산을 다 잃고 나서 파산신청을 하게 되기 쉽고 이렇게 되면 파산신청을 통해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기반을 모두 잃어버려 새 출발의 의미가 반감되게 됩니다. 최소한,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자신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상담은 가능한 빨리, 그리고 파산신청 여부와 시기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때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새 출발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다시 튼튼하게 되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지난 칼럼 (‘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례 1’) 에서 자신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없을 경우 가능한 빨리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선택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파산 변호사 만나는 시기를 놓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 중 파산신청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 파산신청은 고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듯 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을 갚겠다고 다짐하지만, 항상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특히 경제 전체에 쓰나미가 밀어닥친 요즘은 더욱 더 그러합니다. 다음은,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사는 싱글맘 B씨의 사례입니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하였지만 다행히 정규 직업이 있어서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월급을 받았고, 빠듯한 살림살이였지만 콘도의 1,2차 모기지와 HOA 비용, 각종 유틸리티 비용 그리고 신용카드 페이먼트 등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다니는 회사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B씨의 근무시간을 줄였고 이에 따라 B씨의 월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잠깐 파산신청을 생각해 보았지만, 결혼생활에 실패한 본인이 파산신청까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서 파산신청 대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B씨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1년 넘게 버텨왔지만 딸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도와주어야 하면서 더 이상은 신용카드 페이먼트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B씨의 사정을 들었을 때 저는 B씨가 월급도 적고 재산도 별로 없어서 파산신청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담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B씨의 어머니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명의로 70만불짜리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B씨를 포함하여 7남매가 이 집을 상속받게 되면 행정비용을 빼더라도 각자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B씨가 파산신청을 하면 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 대부분을 B씨가 아닌 신용카드 회사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을 돌려서 B씨가 처음 파산신청을 고려하였을 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파산신청을 선택하였다면, B씨는 no-asset case로 재산은 모두 지키면서 빚을 모두 탕감 받았을 것이고, 이후 어머니 유산을 물려받아서 딸의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도 도와주었을 것이며, 너무나도 힘들었던 1년 여의 궁핍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B씨는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어머니의 유산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B씨도 조금 더 일찍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사례 또한 본인의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B씨처럼, 빚이 많은데 가까운 장래에 증여나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일찍 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은 인생의 실패자가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며, 개인의 재정상황에 맞춰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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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하나만 남겨두면 안될까요?7/27/2020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클라이언트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 신용카드 하나만 남겨두면 안될까요?’ 아마도 파산신청을 하면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거나 발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신용카드가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러실 필요 없으시다’ 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채권자 명단에 신용카드 회사 하나를 적지 않고 그 회사에 대해서는 돈을 꼬박꼬박 내고 있어도 그 회사가 먼저 알아서 카드사용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개인 파산신청 건을 계속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산신청자가 대부분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모든 파산신청 건이 자신과 관련되기 때문이며, 또한 Automatic Stay(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둘째, 파산신청을 하여 빚을 면제받고 나면 예상과 달리 신용카드 가입 권유를 받게 됩니다. 왜 신용카드 회사는 방금 파산한 사람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할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빚이 없는 사람이고(최소한 파산 전에 비해 빚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고), 앞으로 수년간은 (예를 들어, chapter 7 신청 후 다시 chapter 7을 신청하려면 최소 8년간)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며, 방금 파산한 것을 이유로 높은 이자율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는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불편을 피하는데 카드가 유용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를 위해서도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데빗카드(Debit card)면 충분합니다. 정말 만약을 대비해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그 경우에도 한 가족당 1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산신청시 신용카드 하나를 남겨두고 적지 않으면, 면제되어 안 갚아도 되는 빚을 계속 갚아야 하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파산신청시에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가능한 모든 빚을 면제받고, 이후로는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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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전에 범하기 쉬운 실수7/22/2020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파산신청 결정 후 실제로 파산신청을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짧지만은 않은 이 기간 동안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IRA, 401(k)등을 cash out하기 파산을 신청해도 IRA (roll-over IRA 포함), 401(k) 등의 retirement fund 는 정책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100%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보호를 받더라도 그 금액을 ERISA-qualified retirement account 등에 가지고 있으면 전부 보호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불필요하게 해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호받는 account를 해약한 후 파산신청을 하는 분들을 보면 많은 경우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파산신청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빚을 갚으려고 보호받는 귀중한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2. Home Equity Loan으로 신용카드빚 갚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Home Equity Loan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는다구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당 금액(최고 17만 5천불)의 Home Equity를 없애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를 limit까지 쓰거나 cash advance 또는 balance transfer하기 막상 파산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면 남은 신용카드 limit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limit에 도달할 때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또 평소 가지고 싶었지만 비싸서 사지 못했던 물건도 사고 cash advance도 받는 것이 똑똑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들은 creditor로부터 adversary proceeding 을 통해 challenge 되고 빚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파산결정을 하고 나면 신용카드 빚을 갚지도 말고 신용카드를 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4. 가족, 친척 빚 갚기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신청 전 1년 동안 insider에게 돈을 갚은 경우에는 preference로 간주될 수 있고 그럴 경우 trustee가 가족, 친척들에게 그 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중하게 생각해서 빚을 갚았던 가족, 친척을 오히려 소송에 휩싸이게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5. 재산을 증여/양도하기 파산신청 전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거나 아는 사람에게 헐값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장양도행위가 되어 trustee에 의해 recover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asset을 hide한 행위가 되어 파산보호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한 1, 2번이 파산을 결정하기까지 범하기 쉬운 실수라면 3,4,5번은 파산결정 후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이 밖에도 파산신청 전에 일부러 자동차를 pay-off하는 것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불리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많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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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남용 방지및 소비자 보호법'의 진실7/22/2020 현재의 파산법(Title 11 of U.S. Code)은 2005년에 개정되었는데, 파산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이하 “2005년 개정법”)의 명칭은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였습니다. 그 이름만 놓고 보면, “파산제도 남용을 방지하여 파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에 만든 법”인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2005년 개정법은 ‘파산을 하는 것은 파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파산제도를 없애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최소한 이를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Credit Industry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은행은 미리 몇 %의 파산자가 생길 것을 감안하여 은행의 피해를 모든 사람이 분담하도록 이자율을 책정하는데, 파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자율이 낮아질 것이고, 파산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자율도 높아지므로 파산신청(특히, Chapter 7)을 어렵게 하자는 것이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2005년 개정법은, 판사의 재량을 대폭 축소하고,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이 Chapter 7을 신청하는 것은 파산제도 남용이라고 간주하고 그렇지 않음을 본인이 증명하도록 하는 등 위에서 말씀 드린 취지 하에 파산법의 군데군데에 파산신청을 어렵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4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파산신청 건수가 줄어들지도, Chapter 7 신청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늘어났고), 파산신청으로 빚을 면제받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2005년 전이나 지금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제도를 믿어 과소비를 하고 빚을 안 갚으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을 겪어 어쩔 수 없이 파산을 선택하게 된 사람들이어서, 파산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도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를 망아지라고 부르고 송아지 몸에 물감을 칠한다고 해서 송아지가 망아지가 되지 않는 것처럼 파산법을 파산남용 방지법이라고 부르고 몇 가지 장치를 만든다고 해서 파산신청자의 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지고 불필요해 보이는 교육과정 2개를 이수해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파산신청이 번거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변호사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것은 조금 더 부지런히 준비하면 되고, 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므로, 파산신청을 어렵게 하고 파산보호를 받는 사람을 줄이려고 한 2005년 개정법의 취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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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하면 크레딧이 망가지나요?7/22/2020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시는 client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크레딧이 망가진다고 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파산을 신청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동안 그분들이 겪었을 심적 고통이 느껴져 마음이 아프면서,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왜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사실과 다른 생각을 하는지, 이런 잘못된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파산 기록이 일반적으로 10년간 credit report에 남는다고 하니까, 그 10년 동안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셔서 파산이 크레딧을 망가뜨린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정확한 표현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파산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미 크레딧이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즉, 현재 빚을 갚지 않아서 크레딧이 나쁜 것이지 파산으로 좋았던 크레딧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빚을 계속 갚지 못하게 되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으로 빚을 면제받으면 이후로 생기는 빚에 대해서는 이를 갚을 수 있게 되어 빚을 제때에 갚은 기록이 쌓이게 되고 조만간 크레딧 점수도 개선되게 됩니다. 실제로 파산신청 2년 후 피코스코어(FICO Score)가 800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어려운 결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크레딧이 망가진다더라’ 라는 말만 듣고 계속해서 자신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파산신청은 크레딧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아니라, 망가진 크레딧을 회복시키는 큰 출발점입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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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Stay: 다 그만 연락하세요!7/22/2020 Automatic Stay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신청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은 물론 이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Automatic Stay는 파산신청 즉시 그 효력이 생기며, 파산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child support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채권자도 이를 어길 수 없습니다.
원래 파산법이 automatic stay라는 원칙을 정해놓은 것은 일부 채권자만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을 제한하고, 한정된 채무자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automatic stay가 이러한 원래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에 있어 automatic stay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그 동안 많은 채권자로부터 시달려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친 채무자에게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이제 채권자는 파산신청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서는 안되며 청구서를 보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월급이 garnish되었다면 더 이상 garnish되지 않고, foreclosure 절차가 진행중인 분들이라면 automatic stay에 의해 이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런 automatic stay 원칙을 어기고 계속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 상황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그 원칙에 대하여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utomatic stay 원칙을 어길 경우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행위로 간주되어 채무자가 이로 인해 부담한 비용 (변호사 비용 포함)을 배상해야 함은 물론 법원에 의해 penalties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emotional damage)의 배상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파산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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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의 함정"7/22/2020 요즘 많은 분들이 재정상황에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럭저럭 해내고 있지만, 소득과 지출이 빠듯하게 맞물러 있어서 소득이 조금만 줄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하면, 또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현재 미국의 중산층은 한 세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한 세대 전에는 집에서 살림을 하던 엄마들까지 나가서 돈을 버는데도 재정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insight를 얻을 수 있는 책이 “The Two-Income Trap”(한국어판 제목은 “맞벌이의 함정”)입니다. 저자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파산법을 강의하는 Elizabeth Warren 교수와 와튼 스쿨에서 MBA를 한 그의 딸인데, 저자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중산층이 재정적으로 취약한 이유는 소득이 늘어난 것만큼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 모기지 페이먼트, 프리스쿨 등록금, 대학등록금, 건강보험료, 자동차 할부금 등 – 이 늘어나서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재량적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늘어난 한 명의 소득을 저축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붕괴로 망가진 학교에서 자녀들을 빼내기 위해 유명학군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썼고, 이제는 필수가 된 프리스쿨과 대학교육을 위해 썼으며, 2명이 모두 일하러 나가기 위해 2번째 차를 구입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하기 때문에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고 (2명 중 1명이라도 실직하면 가정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위기상황에 돈을 벌어오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전업주부 엄마가 없어서(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더 나가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미국의 중산층 가정들은 재정적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마치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재정적 취약성도 함께 늘어나는 바로 그 시기에 금융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줄어들면서(이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왜 신용카드 이자율이 이렇게 높나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탈적 대부업자들이 어려운 가정들에게 고리의 빚을 지워 어려운 가정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교육 개혁, 부모가 자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voucher 제도, 공교육 기간을 프리스쿨까지 연장하는 것, 대학등록금 동결, 의료보험 개혁, 이자율의 재규제(re-regulation),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발언권 확대를 위한 조직화 등 사회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저자들은 역설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고 또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방법과 별개로, 재정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들이 가정들, 특히, 아직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지 않은 가정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고정비용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매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 –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모기지 대금, 유아 보육료, 대학등록금 등 – 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정비용을 줄이라는 저자들의 제안이 부모들 특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부모들에게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먼 미국까지 온 이유가, 비록 나는 궂은 일을 하더라도 이 곳에 사는 이유가 자녀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인데, 저자의 제안은 마치 학군 안 좋은 곳에 집을 사고 아기를 안 좋은 유아원에 보내고, 수험생 자녀를 순위 낮은 대학에 보내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재정적 취약성을 줄이는 방법이 흔히 생각하듯 외식을 하지 않고 옷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투자를 하거나 부업을 해서 부가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한달 소득의 대부분을 그 이자로 써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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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용카드 이자율이 이렇게 높나요?7/22/2020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성인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 신용카드의 평균 이자율은 15%가 넘습니다. 저는 신용카드 이자율이 25%, 심지어 30%가 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가끔 teaser rate으로 처음 몇 개월은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카드도 있지만, 이것도 그 기간만 지나면 곧 10~2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은 이자율은 개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신용카드 빚이 5만불 있고 이자율이 24.99%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매월 1,041불씩 내도 평생 원금을 1센트도 갚지 못합니다. 어떻게 미국과 같이 합리적인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용인되고 또 널리 행해지게 되었을까요? 불과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자율을 규제하는 anti-usury law가 주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서 현재와 같은 이자율은 법에 의해 금지되었으며,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연방대법원이 Marquette National Bank of Minneapolis v. First Omaha Service Corporation 사건에서 주에서 정한 anti-usury law는 타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national bank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8%를 넘지 못하는 A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최고 12 %까지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는 B주에 본점이 있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우 12% 이자율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은 본점을 높은 이자율이 인정되는 주에 설치하면 소비자가 어느 주에 거주하는것과 상관없이 전 미국에서 그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Citibank는 농업이 주의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outh Dakota의 주지사와 의회를 설득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Citi Card 본점을 옮기겠다고 하고 이를 위해 이자율 제한을 없애도록 합니다. 이렇게 South Dakota에서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자 이후 다른 national card company도 South Dakota에 본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친기업 주(state)로 알려진 Delaware도 이자율 제한을 없애게 되고, 다른 주들도 지역 금융기관이 national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이자율 제한을 대폭 완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낮았던 이자율이 점점 높아져 이제 미국에는 사실상 이자율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credit industry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는 이제 내용이 아닌 절차에 대한 review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분들 중 제가 본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과 각종 fee로 인해 매달 미니멈 페이먼트만 겨우 하거나 이마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규제를 받지 않는 이자율로 인해 평범한 시민들이 매달 버는 돈을 모두 써도 원금은 고사하고 신용카드 이자 갚기에도 벅차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신용카드 빚에 눌려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파산제도는 변화된 상황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매커니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미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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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파산을 하는가?7/22/2020 지난 글 (파산이란 무엇인가?) 에서 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빚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누가 파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파산을 하는지에 대하여 몇몇 신용카드 회사는 파산제도를 믿고 과소비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학자들의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세가지는 첫째 실직, 둘째 의료비, 셋째 이혼입니다.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경우 현재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빚을 지게 되므로 실직이 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자칫 빚을 갚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가 될 수 있는 경우 돈이 없다고 치료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따라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의료비나 다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큰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생활비가 증가함은 물론 (집만 해도 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으로 인해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이 감소하여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구결과는 사치품을 사려고 신용카드를 함부로 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파산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한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파산의 주요 원인이 이러하다면 이 글을 쓰는 저나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여러분 모두 파산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재의 미국이 그 어느 곳보다 해고가 자유롭고, 의료비가 비싸며, 이혼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정된 직업이 있는 삶을 누구나 사는 사회,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 이런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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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란 무엇인가?7/22/2020 파산(Bankruptcy)이라는 말을 누구나 한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파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가지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한다면, ‘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빚진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에 맞게 빚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 국가의 경우에는 빚진 사람을 죽여서 그 신체를 나누어 갖는 경우도 있었고, 빚진 사람은 물론 그 부인과 자식까지 노예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몇몇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빚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여 파산을 하게 된다 주장을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 누가 파산을 하는가? 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산제도가 잘 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음은 물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그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실증적인 연구결과입니다. 이렇듯 파산은 그 정신적 측면이나 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현대 문명국가라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파산제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하느냐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 경쟁제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의료보장, 주택보조, 실업급여 혜택 등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나라들과 달리 미국처럼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파산제도, 특히 소비자 파산제도의 합리적 설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파산제도가 잘 갖추어진 미국에 살고 있음이 다행이라고 여기시고 파산제도를 이용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현재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