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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하나만 남겨두면 안될까요?7/27/2020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클라이언트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 신용카드 하나만 남겨두면 안될까요?’ 아마도 파산신청을 하면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거나 발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신용카드가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러실 필요 없으시다’ 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채권자 명단에 신용카드 회사 하나를 적지 않고 그 회사에 대해서는 돈을 꼬박꼬박 내고 있어도 그 회사가 먼저 알아서 카드사용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개인 파산신청 건을 계속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산신청자가 대부분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모든 파산신청 건이 자신과 관련되기 때문이며, 또한 Automatic Stay(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둘째, 파산신청을 하여 빚을 면제받고 나면 예상과 달리 신용카드 가입 권유를 받게 됩니다. 왜 신용카드 회사는 방금 파산한 사람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할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빚이 없는 사람이고(최소한 파산 전에 비해 빚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고), 앞으로 수년간은 (예를 들어, chapter 7 신청 후 다시 chapter 7을 신청하려면 최소 8년간)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며, 방금 파산한 것을 이유로 높은 이자율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는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불편을 피하는데 카드가 유용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를 위해서도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데빗카드(Debit card)면 충분합니다. 정말 만약을 대비해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그 경우에도 한 가족당 1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산신청시 신용카드 하나를 남겨두고 적지 않으면, 면제되어 안 갚아도 되는 빚을 계속 갚아야 하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파산신청시에는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가능한 모든 빚을 면제받고, 이후로는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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