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Services
  • Team
  • Contact
  • FAQ
  • 파산법 칼럼
  • Resources
  • Home
  • Services
  • Team
  • Contact
  • FAQ
  • 파산법 칼럼
  • Resources
BANKRUPTCY1ON1
  • Home
  • Services
  • Team
  • Contact
  • FAQ
  • 파산법 칼럼
  • Resources

    Archives

    July 2020

    Categories

    All

    RSS Feed

      안녕하세요? 제인 안 변호사 사무실은 산호세,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 지역에서 파산법에 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들은  미주 한국일보와 SF Korean 의 전문가 칼럼에 게재 되었던 내용 중 일부입니다.  파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8.982.0999



    Submit
Back to Blog

누가 파산을 하는가?

7/22/2020

 
지난 글 (파산이란 무엇인가?) 에서 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빚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누가 파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파산을 하는지에 대하여 몇몇 신용카드 회사는 파산제도를 믿고 과소비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학자들의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세가지는 첫째 실직, 둘째   의료비, 셋째 이혼입니다.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경우 현재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빚을 지게 되므로 실직이 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자칫 빚을 갚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가 될 수 있는 경우 돈이 없다고 치료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따라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의료비나 다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큰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생활비가 증가함은 물론 (집만 해도 2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으로 인해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이 감소하여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구결과는 사치품을 사려고 신용카드를 함부로 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파산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한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파산의 주요 원인이 이러하다면 이 글을 쓰는 저나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여러분 모두 파산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재의 미국이 그 어느 곳보다 해고가 자유롭고, 의료비가 비싸며, 이혼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정된 직업이 있는 삶을 누구나 사는 사회,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 이런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위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0 Comments
read more

Your comment will be posted after it is approved.


Leave a Reply.

Powered by Create your own unique website with customizable templates.